국회 환노위,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2001.07.02 00:0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