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통합 5년 연기

2001.06.25 00:00:00


교총, 건강보험법 개정 활동 계속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직장·지역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법적 통합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통합을 5년 연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강보험 감사에서 예정대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파악률 미비 등 여건 미성숙으로 직장 부문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현재 교원 등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은 100% 파악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8∼55.4%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지난 3월 22일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촉구한 데 이어 5월 7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의사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6개 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완전 분리되도록 관련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활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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