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규정 제정

2001.06.25 00:00:00

설립주체에 국내법인 포함

교육부는 입법과정에서의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중 외국인학교 제도개선안의 수정안을 마
련,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
법 개정안에 외국인학교 교원에 대한 국내법상의 교원규정 적용
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
또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이나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별도의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담길 주요내용은 이밖에 학교 설립의 주체가 현재는 외
국인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을 외국인 및 당해국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초청, 고용한 국내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 현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학력인정을 앞으로는 일반적으
로 인정하되 최소한의 설립기준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 운영
을 전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각종학교에 관한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학교 설립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을 금년중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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