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공개교사 직위해제

2001.06.25 00:00:00

【충남】충남서천교육청은 임신중인 아내와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파문을 빚은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40)를 18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서천교육청은 "음란성 논란으로 교권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 김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김 교사는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일부작품을 삭제하며'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범죄인 취급하여 긴급구속을 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를 하고, 이제는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중략) 나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그 평온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림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후략)"라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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