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 서명

2001.06.04 00:00:00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9일까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산하 보육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반대하고 유아교육법제정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서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통해 개정안이 ▲교사양성체제를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학과를 제외한 보육학과와 보육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취직하려는 현재 유아교육과 졸업자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이 불필요했지만 향후 별도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게 되며
▲표준유아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양부처가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1년 간의 교육만을 이수한 자에게 `교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시설장에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사를 제외시키고 `간호사 자격소지자'를 시설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오히려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명대상은 유치원, 초·중등 교원 및 학부모이며 접수처는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회관 1층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사무실이다.
정회장은 "영유아보육법이 먼저 개정되면 몇 년간 연구·검토돼온 유아교육법이 제정돼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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