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사망 순직처리 안돼

2001.05.21 00:00:00

연금공단, "초과근무 등 과로인정 못해"
대구교련, "교권보호 차원서 강력 대처"

대구교련(회장 이학무)은 최근 '고 김종렬교사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따른 대구교련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김
교사가 순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납득도 승복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교련에 따르면 김 교사(대구외고)는 지난해 5월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문서상 초과근무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구교련은 이에 대해 실제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한다해도 대부분 문서에 기록하지 않는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복용, 일상 수치가 90∼140을 넘지 않았고 간장질환 의심도 주치의의 양호판정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구교련은 "고인은 방학도, 공휴일도, 심지어 명절까지도 반납한 채 학생들을 지도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과로로 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실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사망했는데 이를 순직처리하지 않는 처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권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구교련은 김 교사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김 교사의 유족으로는 노모와 아내, 대학에 재학중인 1남1녀가 있다. 농협
708-01-115933 예금주=대구교련. 문의=(053)42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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