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규정 대폭 손질

2001.05.07 00:00:00

勤評5개 평정요소 조정보완
직무연수성적 둘로 나눠 평정
'인사자문위 규정' 새로 제정

교육부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장관자문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원정책분과위(위원장 윤종건 외대교수)에 교육부가 보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의 평정요소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평정=유아 휴직기간(최초 1년 이내)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근무성적 평정=교육자로서의 품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한다.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과열로 인한 부작용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 현재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1개의 성적 평정연수와 2개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나눠 평정한다.
▲가산점 평정=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한다.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제정=교원인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관련규정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끝낸 후 현재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연수·연구실적 및 근평 관련 규정 개정, 인사자문위 규정 제정 등은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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