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개선위 3개안 협의

2001.04.23 00:00:00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2차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3개안을 협의했다.
2∼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3개안은 성과급의 기조는 당초안과 같으나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단계안=상위 30%에 지급기준액(교장 137만원, 교감 118만원, 교사 103만원)의 90%, 하위 70%에 40% 지급.
△3단계안=상위 30%에 지급기준액의 75%, 30∼70%에 55%, 하위 30%에 35% 지급.
△4단계안=상위 10%에 지급기준액의 120%, 10∼30%에 70%, 30∼70%에 50%, 하위 30%에 30% 지급.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교원사기가 침체돼 있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기준이 애매한 성과급 지급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면서 "스승의 날 전에 특별수당으로 전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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