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보장 요구

2001.03.12 00:00:00

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원)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의 100% 인정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 잡무경감 및 일·숙직제 폐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요건 완화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아울러 이미 교섭 합의하고도 관련 부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산업체
근무 등 임용전 경력의 보수상 반영비율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다시 포함해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5회의 교섭을 통해 총 155건을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건이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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