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업일 학교장이 결정

2001.03.05 00:00: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 초등교에 전·입학할 경우 종전에 제출하던 거류신고증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변경된다. 또 취학 의무면제 및
유예결정을 받은 초등교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해 학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체험학습 등의 기회확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휴업일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특성화고 중 정규학교 부적응 등 중도 탈락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 승인을 얻어 모집정원의 일부나
전부를 학교장이 정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출연한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고교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않는 경우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특수목적고의 지정, 고시권한을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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