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239교 지정해제

2001.03.05 00:00:00

승진가산점등 해제후 지원대책 마련

금년초 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239개 초·중등교가 종전의 도서, 벽지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제학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66교), 전남(55교), 경북(36교), 강원(34교) 등이다.
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초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전의 도서·벽지 지정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규칙이 개정된 후 교원의 가산점 부여나 학생들의 수업료 산정,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월 평정점 0.01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지역 유치원과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에 해제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