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침' 시달

2001.02.19 00:00:00

교육부, 시·도인사담당장학관 회의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을 이달말경 당초 계획대로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 전교원의
70%를 대상으로 3단계(S등급=상위 10% 월봉급액의 150%, A등급=20% 〃 100%, B등급=40% 〃 50%, C등급=하위 30%,
지급 안함)로 나눠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억이다.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보직교사 업무담당 여부 등 객관적 업무량에 따르며 학교 구성원이 참가하는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성과,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평균 51만8000∼155만4000원을,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을,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게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보직장학관(3, 4급 과장 상당)은 35호봉인 137만300원,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인
118만2100원, 일반교사나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인 103만6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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