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력 학부모·학교 공동 책임

2001.01.01 00:00:00



교내에서 폭력으로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강섭 부장판사)는 12월 27일 교내 폭력으로 아들이 부상한 임모씨(52)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자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상적인 지도·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학교도 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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