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안 철회하라"

2000.12.25 00:00:00



정부 '내년2월 10명중 7명만 지급' 추진
교총 "갈등·분열 조장해 교육력 저하"

정부는 20일 내년 2월중 근무성적에 따라 10명중 7명에만 월봉급액의 50∼15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을 밝혔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지급률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순위에 따라 최상위 10%엔 월봉급액의 150%, 10∼30%엔 100%, 30∼70%엔 50% 지급.
교원 지급기준 호봉은 교장 35호봉, 교감 30호봉, 교사 26호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성안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와 3급과장
상당 보직이하 교육전문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별실적평가의 평정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의 경우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평정점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평정토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학교 등 소속기관이나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56점)+특별근무성적평정(24점), 근평(56점)+특평(44점), 근평(56점)+특평(56점) 등 3개 유형을 예시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총점의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는 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 교육정책추진실적, 소속 학교별 업무추진 성과, 특수공적이고 교사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특수공적, 기타(동료교사 평가) 등이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평정요소나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때
교원성과급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요령'을 각 기관에 송부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계획을 보고받은 후 내년
2월10일까지 상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결정해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원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며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교직사회 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초과수업수당 지급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