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감사제도 강화

2000.12.11 00:00:00

불이행시 5년간 재정지원 중단

교육부는 사학 학내분규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는 재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감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키로 했다.
내부 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출석토록 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발언하고 회의결과 회의록에도 기명 날인토록 했다. 임기 역시 2년 중임에서 3년 담임으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외부 감사제의 경우 구체적 기준과 감사사항 등 세부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해 실질적인 회계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외부감사 실시대상인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기관중 재정이나 회계비리가 있거나 비리예상 사학기관만을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학정원 2000명 이하인 사학중에도 비리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외부감사 감사사항은 법인이나 학교, 수익사업체의 모든 회계상 횡령, 유용, 편법 지출과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한, 용도변경,
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하는 행위,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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