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채 연령제한 폐지

2000.12.04 00:00:00

내년3월부터 교육감재량

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