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시 사고는 배상"

2000.11.27 00:00:00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이던 지난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 중 미끄러져 4.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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