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 부담하면 기여금 인상은 수용"

2000.10.23 00:00:00


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부족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이 전제된다면 기여금 인상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금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 부담 6조원을 우선 부담할 것 △정부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 방안별로는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퇴직연금 산정기준 3년간 보수월액으로 변경,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등을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개정안 중 연금수급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법정부담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금기득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담율을 15%로 명문화하는 등 연금 안정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금법 개정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부담률을 최소한 15%로 명문화하고 부족액에 대한 정부의 보전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연금 보장이 전제된다면 기여금 인상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금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 부담 6조원을 우선 부담할 것 △정부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체 방안별로는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중 퇴직연금 산정기준 3년간 보수월액으로 변경,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등을 반대했다.
교총은 다만 개정안 중 연금수급자가 고소득자일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든가 법정부담율을 9%로 인상하는 방안은 연금기득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부담율을 15%로 명문화하는 등 연금 안정화 대책이 가시화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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