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0.16 00:00:00





행정자치부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부담률을 15%로 높여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날 본지가 지난 2일자 신문에서 행자부의 내부 확정안을 보도한대로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문책할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을 초래한 기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충당할 것 △정부부담율을 15%이상 상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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