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시한 연장

2000.09.18 00:00:00

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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