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학자금 대여

2000.08.28 00:0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실등록금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국고학자금
대여를 실시한다.
대여금 상환기간은 졸업 익월부터 2년거치 3년(2년제 대학은 2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2000년도 2학기 신청(지급)기간은 12.27일까지며
올 1학기에는 약 1만4400건을 신청받아 304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단은 9월1일부터 그동안 서울본부에서 처리하던 연금업무를 부산, 대전, 전주회관 등 지방회관에서도 처리한다. 따라서 해당지역 교직원들은
전입·퇴직, 신분 변동, 제증명서 발급 등의 관련 업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회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대전 (042)487-0961∼3
전주(063)245-9911∼4 부산(051)637-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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