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적발 학교 교장등 징계

2006.05.03 15:55:00

대구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모으다 적발된 지역 4개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주의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들이 40만-24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으다 적발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고교 교장 1명은 앞으로 2년간 표창 및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과 1년간 국외연수.통일연수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주의 처분을 받은 고교 교장과 교감 등은 1년 동안 표창대상자 및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시 실시해 촌지 및 불법찬조금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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