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전문대 등 51곳 행ㆍ재정 제재

2005.04.19 08:38:00

고교등급제 금지 어긴 연ㆍ고대 등 재정지원 감액
동의대는 승인없이 사범계 학생 뽑아 정원 60명 감축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과 신성대, 한국관광대 등 7개 전문대, 그리고 6개 대학원대학이 감사 적발, 고교등급제 적용, 교원확보율 미충족 등을 이유로 행ㆍ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에 대한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 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교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원 한도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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