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조금' 지난 경우 고지서 받은 날의 입증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청구를 하라고 권유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했다면 납부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자는 내야 하며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연맹측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3월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만5천434명으로 이의신청 금액은 673억원이라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만 `봉'(?) = 부담금을 낸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불소급 원칙 때문.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동일한 이유로 법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 행정심판(감사원 심사청구)중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부담금을 낸 6만여 납세자가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 부담금을 낸 납세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나 연맹 홈페이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돈이 많아 부담금을 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납세는 국민의 의무여서 냈다"며 "국가를 믿고 묵묵히 세금 낸 사람만 바보냐"고 따졌다.
일부 네티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임승차'를 방지할 장치라면 소송을 낸 사람만 환급해줘야지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까지 구제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옛 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교육부는 법을 바꿔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바꿨으며 부과 요율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췄다.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160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80만원씩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위헌 결정 중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주자 뿐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학교 수요가 많은 경기교육청 등은 당장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도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부서로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용지 및 학교 신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1994년 6월부터 3천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