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국민의견수렴과 조정 요청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교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민의견수렴·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