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자신에게 맞는 형태의 교과서를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제작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했던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서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국가와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지만 점자교과서나 확대교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대체자료 제작이 지연되거나 제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가운데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교과서가 수업 시기에 맞춰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국가표준(KS)이 마련돼 있음에도 출판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표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해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나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입학은 물론 학기 중 전학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기에 교과서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출판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