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부터 사후 치유와 회복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된다.
충북교육청은 ‘2026 현장 밀착형 설계’에 기반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침해 사안 대응 및 지원 강화 ▲상담·치유 및 회복 지원 ▲정책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위학교 실행 단위까지 구체화했다. 단순 지침 제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업무 흐름에 맞춘 체계 정비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교원 대상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처리 원칙과 절차를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민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대응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접수 이후 사실 확인, 내부 협의, 조치 결정, 사후 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 대응 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민원은 충북교육포털과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접수·관리된다. 접수 현황과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교장이 책임 주체가 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 교사가 직접 감당해온 특이민원에 대해 조직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지원한다. 사안의 성격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수위를 정하고, 지속적·의도적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등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충북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보호센터에 전문직 1명과 일반직 1명 등 총 2명을 증원 배치한다. 인력 확충을 계기로 보호센터 업무를 예방 중심 지원, 침해 사안 대응, 회복 지원 기능으로 재정비한다. 사안 초기 상담부터 법률 자문, 심리 지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교육공감지원단’과 권역별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공감지원단은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이 공식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확대되기 전에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권역별 관리자 연수에서는 관련 법령 이해와 사례 중심 대응 방안을 다뤄 학교 관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고,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비와 상해치료비, 긴급경호 등을 지원한다.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병행해 교육활동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찾아가는 교육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의 배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