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영유아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추진

2026.02.24 11:59: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 발의
유아 3명 영아 2명 설치 기준 강화
정을호 의원도 같은 내용 개정 제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학급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영유아 개개인에게 더욱 세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할 때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 1명이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 특히 신체적 조력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고충을 반영해 학급 설치 기준을 유아 3명, 만 3세 미만 영아 2명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세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입법을 위한 사전 행보를 이어왔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 역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위한 별도의 설치 기준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해, 장애 영아가 1명 이상 2명 이하일 때 1학급을 설치하고 2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했다. 영아 학급에 특화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유치원 과정보다 강화된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영아기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하며,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학급 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정 의원은 “연령 특성상 조기 교육과 개별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령 특성에 맞는 학급 기준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보다 촘촘한 특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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