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관리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례가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기구 사용 중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할 경우, 향후 교실에서 가위를 사용하다 다친 사고나 과학실 실험,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비용 지원을 넘어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를 교원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총은 고소나 민원 제기조차 없는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임에도 영양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급식과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집단적 활동임에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급식실 조리도구는 물론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사고까지 모두 교사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교육당국 역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