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지원 의무화 추진

2025.12.10 07:33:28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발의
위탁사업범위 조정·벌칙 조항 신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사업 범위 외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새롭게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사업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교육감이 위탁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이 매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기적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증진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제3자 제공·공개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벌칙도 보완됐다. 제29조의2 제5항을 위반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제6항을 위반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벌칙 체계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준, 지원 범위, 정보 보호 및 벌칙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법률 문구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복직 지원과 정보 보호 등 필요한 조항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김대식·김준형·박정현·박희승·염태영·이수진·이연희·정을호·정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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