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교육청이 고발해야

2025.09.11 14:16:46

광주 초등교사 악성 민원 시달려
광주교총 “피해 교사 방치 안돼”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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