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