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교원의 휴직❷

2025.05.07 10:00:00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일반적인 사항과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휴직제도는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휴직제도의 등장은 교원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휴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청원휴직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유학휴직
1) ‌사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입학허가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3) ‌휴직 대상: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어학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
4) ‌휴직기간: 법정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5) 휴직 횟수: 횟수제한 없음.
※ 봉급·경력평정이 50%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운영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50%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8) 유학휴직 운영지침(서울, 허가기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9) 복직
-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10) 보수
가) 봉급: 50% 지급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11) 기타 유의사항
가) 휴직자는 승인 없이 대학 등을 옮길 수 없음.
나) 석사학위 조기에 취득 시 즉시 복직, 원래의 남은 휴직기간 사용 불가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유태호 서울양남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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