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제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