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일조권 침해를 놓고 학교와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 효덕초(남구 진월동) 학부모 470여명은 16일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D건설이 학교 교문 앞 50미터 지점에 신축 공사중인 22층 아파트는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아파트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6월 17일 D건설이 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최근 기초공사에 들어가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구청, D건설, 서부교육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교사 전체가 하루종일 햇볕은 보지 못해 조명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절대 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남구청과 시공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 의견도 듣고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일조권 침해에 배상 판결을 내린 부산 학교의 사례가 있는데도 서부교육청과 남구청은 법만 중시하고 2400명의 학생들이 햇볕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했다"며 분개했다.
대책위는 18일 교육청과 남구청, 언론 등 각계에 공사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공사장 앞 시위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곧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일조권 분쟁과 관련 현재 '학교 일조권 조례' 제정에 착수한 부산시 의회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이 같은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일조권 개념도 포함하지 않은 현행 건축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