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 청구 절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www.gepco.or.kr)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사망 처리된 사망자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1통,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통을 첨부해 재직학교 행정실(교사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청구자는 학교행정실에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