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다

2023.02.23 09:48:50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일까? 관심 갖고 알아보니 우리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다. 첫째,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셋째, 지자체 재정을 돕는다. 넷째, 주민복지에 기여한다. 다섯째, 지방문제 해결에 일조한다.

 

최근 지방소멸 문제가 화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18489호)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다. 주의할 점은 지역주민, 법인이나 단체, 기업, 이해관계자, 차명이나 가명 기부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개인’만 후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필자의 경우, 수원이 고향이고 현재 거주지인데 필자는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다. 대신 수원시가 아닌 용인시, 이천시, 청주시, 목포시, 서귀포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와 그곳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하고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포인트를 받은 뒤, 포인트에 맞는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 원으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24만 8,500원이고 답례품 30만 원으로 54만 8,500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만약 최대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908,500원이고 답례품 150만 원으로 240만 8,500원을 되돌려 받는다.

 

 

지자체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상세히 나와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 정다미, 수원 화성빵, 능행도 명함첩, 능행도 미니 병풍, 수원호스텔 숙박권, 플라잉 수원 할인권, 화성어차 할인권, 수원페이 3만 원 권, 수원페이 10만 원 권 등이 있다. 수원화성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 수원 왕갈비 한우세트, 수원 왕갈비 통닭, 수원 약과는 품절이다.

 

온라인 기부 가능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다.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1522-2431)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여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답례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 수원시민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며 “현 거주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나 아내의 고향 등에 기부하고 세금혜택과 지역답례품을 받으면 그야말로 1석2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점도 나왔다. 시행 첫달인 1월 각 지자체 모금액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가 홍보활동을 하는 데 법적 제약이 많아서라는 것.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서는 개별 전화와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서 모금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국민 이해도가 낮은 만큼 개인 대상 홍보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yyg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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