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 없다

2021.04.22 17:11:18

교총, 사서교사 양성 확대 촉구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도 부족해
대학전공·교직과정 정원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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