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필요”

2021.01.25 15:32:30

이은주 정의당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중요

 

[한국

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 꼽고 있다”며 “실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 상당 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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