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중학교서 ‘공무원 감전’… 산안법 사각지대 논란

2020.11.24 16:30:36

19일 104년 만의 기록적 폭우 상황서 전기증설
작업하던 행정실장 3~4도 중증화상… 예후 우려

그럼에도 도교육청 지침 상 산안법 보호 못 받을 듯
지난 3월 ‘산안법 현업업무’서 행정·사무 제외시켜

교육연맹 “사실상 현업업무, 법 개정해 안정 보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큰 감전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두 팔 등에 3~4도의 중증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 절단, 뇌 손상 등의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고 직전 해당 직원은 학교 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전기증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직원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근거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이들을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학교 관리자들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 지침 등에서 적용대상 직종 가운데 행정·사무근로자를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학교 관리자가 사실상 현업업무를 맡고 있는데 억지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학교 현장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사고 역시 이에 따라 예고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2012년 이후 학교별 2인 이상이던 시설관리직의 정원을 감소시켜 대부분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시설현업을 보고 있다. 실제 학교는 가스안전·소방안전·놀이시설·미세먼지·석면·공기정화장치·승강기 관리 등 각종 안전관리의 업무와 책임이 관리자에게 전가돼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왔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산안법 등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에서 산안법의 사각지대인 공무원의 시설 현업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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