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단체 기준, 야합(野合) 결코 안 된다

2020.08.10 15:27:25

교육부가 친정부 교사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크워크 등 특정 교원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을 이들 조직 상황에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교원단체의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비가 아니라, 우리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밀어주기다.  

 

특히, 업무를 주도하는 교육부 고위인사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창립 멤버이자 특정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셀프(self)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회장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사실상의 현 정부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같이하고 있다. 노골적인 ‘우리 편 손들어 주기’이자 교총을 교육부, 교육감, 친정부 교사조직이 연합해 압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단체의 조직률은 극히 미미하다. 50만 유·초·중·고 교원의 각각 0.4%, 0.0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가입자 숫자를 더해도 1% 수준이다. 50만 교원을 대표해 법적 교섭이나 교육 당국과의 정책협의를 주도해 나간다면,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결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들 조직을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전위대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인정된 조직과 이후 교육부와의 정책 밀실야합은 말할 것도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원단체의 설립과 기준 등 법적 지위 문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와 교사조직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률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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