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강력 항의에 ‘돌봄교실 입법’ 철회

2020.05.21 16:57:27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안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명시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 본연의 활동 위축돼”

교육부, 현장 반발 커지자
결국 “더 추진하지 않겠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업무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사무로 명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한국교총의 투쟁 경고에 추진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학교 사무로 명시하고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0일과 다음날인 21일 연거푸 성명을 내고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 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까지 져야하니 돌봄, 방과후 학교 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15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9.3%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스승의 날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 당국의 신뢰 저하도 지적했다.

 

이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에는 교육부에 항의 방문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등 항의단은 교원단체 연합 장관 퇴진 운동까지 언급하며 “철회하지 않으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될 경우 학교가 책임지고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학교가 협조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영 주체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항의에 “2016년에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계류돼 21대에 다시 발의하려는 것일 뿐 학교에 부담을 줄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결국 이날 오후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국교총과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2017년 9월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때에도 강력한 저지 활동으로 6일 만에 법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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