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처리가 가능한 사례

2008.09.01 09:00:00

Q. 공가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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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징계·소청·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 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 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 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시>
▶ 한국교원대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가 공가인지?
공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의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관련성이 큽니다. 외국어 시험도 공무원 교육운련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인 경우 허용될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연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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