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계약 시 주의사항

2007.07.01 09:00:00

Q1.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요?

A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면허로 시공이 가능하다면, 당해 일반건설업 면허 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과다한 제한사항에 해당됩니다.


Q2. 교실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특별교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사의 경우 미장·방수·조적공사와 실내건축공사 등 2가지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는데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공사의 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봐야 하므로 건축공사업이나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부분이 1/2 이상인 경우는 나머지 공사는 부대공사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1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3종 이상의 업종이 복합되는 등의 사유로) 1/2을 초과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는 얼핏 생각하면 복합공사라고 볼 수 있으나 모두 완공 이후의 건축물을 보수하는 공사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이라는 업종의 단일공사이며 동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부분이 1/2 이상이라 해도 나머지 공사를 부대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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