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 여부

2007.06.01 09:00:00

Q1. 현재 임신 5개월인 여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출산휴가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육아휴직기간이 전보내신을 위한 현임교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요?


A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90일)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45일 전부터는 언제라도 육아휴직원을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보수(시간 외 근무수당 등 특정수당 제외)가 정상 지급되며, 경력에도 100% 포함됩니다. 이처럼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출산휴가는 전보내신을 위한 현임교 근무연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은 실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최초 1년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Q2. 쌍둥이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연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육아휴직의 기간을 경력(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1자녀에 대해 최초 1년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쌍둥이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씩 휴직을 해야 2년간의 휴직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쌍둥이의 경우 첫째 자녀의 휴직을 먼저 실시하고 둘째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은 복직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해야 각각의 자녀에 대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최장 2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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