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확대의 미묘함

2016.03.07 09:08:00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적관리규정처럼 교사들에게 출제문항의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제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를 가한다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평가 몇%, 논술형평가 몇%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교사에게 채점시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 평가권 없이 실시되는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 시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입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서술형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서술형평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주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채점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서술형평가가 단답형 평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주 간단히 서술형 평가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팽평가 확대도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수행평가가 자칫하면 지필평가의 변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채점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가 쉽게 연착륙될지 미지수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고 채점과 점수 내기위한 도구로 수행평가가 전락한다면 수행평가 확대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틈을 타고 사교육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성취평가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정부분 기본점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지필평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평가인데, 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성취평가제 강조하면서 도입한 것이 고작 수년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완벽한 평가권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평가처럼 지침을 내려 많은 규제를 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변수를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야 말을 꺼내놓고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평가기준 방법 등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부라고 해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올해는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일까..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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