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2015.12.15 14:54:00

자유학기는 중학교 6학기 중 딱 한 학기이다. 물론 서울형자유학기제의 경우는 한 학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학기에 걸쳐 실시된다. 중학교에서 딱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하도록 하였고, 선택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잘 한일이다.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지역여건이나 학교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학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운영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자유학기활동은 17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운영과 달리 주제탐구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창의적체험활동 연간 102시간의 딱 절반인 51시간(스포츠클럽활동 제외)만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68시간이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은 예술/체육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0시간 확보다. 170시간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영역을 모두 할려면 그 만큼 필요하다는 뜻이다. 파격적인 시간 제시이긴 하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크럽활동을 포함한 68시간을 제외히고, 교과시수를 줄여야 가능하다. 최소한 5-6개 교과의 시수를 줄여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학력저하 우려를 제기하는 마당에 교과 중 5-6개의 시수를 줄여야 자유학기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굳이 170시간을 고집했을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자율권을 충분히 주었다면 그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170시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제대로 수립된 것이 아니다. 170시간 이상 확보가 못박혀 내려왔기 때문이다. 물론 고르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170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학교에 강제하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동아리활동과 주제탐구활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좀더 확대 해석하면 예술/체육활동도 동아리활동이나 주제탐구활동과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모두가 비슷한 프로그램운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170시간으로 못박지 말고 170시간 내 외로 하도록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170시간 기준으로 일반 교육과정처럼 20%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학교 스스로 구성원들이 논의학고 검토해서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의 자율권을 학교에 나누어 줬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자유학기제 운영을 기대했었다. 무엇보다 교사나 학교장에게 다양한 권한을 준 것이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면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170시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별 자율권을 부여 했었다면 정말로 교육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170시간 이상, 영역별 균형 편성 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자유학기제는 규제를 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학교에 모든 권한을 주고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어쩌면 교육부에서 제시한 메뉴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유학기 운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규제를 하지말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오늘도 굳게 믿고 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할 것이라고 믿기 보다는 스스로 책상에 앉도록 하는 편이 훨씬더 좋은 교육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