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방치, 직무유기다.

2015.08.31 10:23:00

교장 공모제가 파행을 치닫고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속마음은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교장 공모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의 경우 매 학기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사례가 몇개 학교씩은 꼭 있다. 기본취지와 달리 임용된 공모교장들은 직전 직위가 교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젊은 교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감이 공모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공모교장들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교감이라는 것이다.

일반교사 출신 교감들은 상대적으로 교장연수를 늦게 받아서 교장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공모교장에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어쩌면 전문직 출신 교감들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렇다면 공모교장에 전문직출신 교감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정년까지 교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찍 전문직으로 전직하여 교감이 되었고, 바로 교장이 된다면 중임을 통해 8년을 교장으로 있어도 정년까지 잔여 기간이 남기 때문이다. 즉 정년 연장을 위한 수단의 대표격이 된 것이 바로 교장 공모제인 것이다.

반대로 일반교사 출신들은 교감이 되어도 교장을 단 1년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교감이 되더라도 교장까지 가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교감으로 정년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전문직 출신들의 정년 연장으로 교장 공모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교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전문직 출신이 아니라 교사 출신 교감, 교장들이다. 이들에게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마치 전문직 출신들이 교사 출신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보이지 않게 전문직들끼리 전문직 출신을 밀어주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교사 출신 교감들은 전문직출신 교감들과 맞붙어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공모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이런 관행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장으로만 정년을 마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 총량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즉 형태와 관계없이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총 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교장 재직 기간인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문직 출신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지 그대로 두고 보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교장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교장 총량제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이다.

전문직 출신들이 교사 출신보다 유능하다는 것은 증명된바 없다. 공모교장이 젊어야 학교 경영을 잘 한다는 등식도 성립하지 않는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질문해 보라. 정말로 학교경영을 잘하는 교장이 몇이나 되는지,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육청의 요직을 거친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학교에 와서 구성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장 공모제를 수년동안 실시했는데 학교가 많이 변했는지 다른 학교에 비해 우수한 학교가 되었는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도입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필수다. 다 알고 있는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장 공모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확실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다. 교장이 되고 나서 왜 정년까지 교장으로만 재직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임기가 끝난후 교단을 강제로 떠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정년까지 교단을 지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교장공모제를 전락시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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