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명예회원 제도 첫 시행

2024.03.26 15:49:39

1호는 고길남 글로스터호텔 대표
사회 전반에 교육 협력 확산할 것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사진 오른쪽)는 22일 고길남 글로스터호텔 대표에게 충북교총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 1호 명예회원이 된 고 대표는 4월 1일부터 충북교총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교총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외된다.

 

시·도교총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는 없으며 충북교총 회장 및 시·군 교총회장, 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독지가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명예회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도내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 유관 단체장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가 교육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 전반에서 충북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공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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