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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질을 잃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명예를 잃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을,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예체능교육이 경시될 소지가 있는 정책을 또 만들어 낼 모양이다. 사교육비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사회구조와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잘못이 그 근본 원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등한시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를 아무리 다듬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디에나 배움의 욕구가 있다면 사교육비는 들게 마련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장려할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신적·문화적 성장이나 건강한 체력을 위한 투자라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학을 가야 최소한 직장을 가질 기본적인 자격이 구비된다는 사회구조와 학력중시 정서 때문에 등장한 대학입시를 위한 주지교과 사교육비이다. 지금과 같은 가치관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는 예체능이 아닌 주지교과를 위해 쏟아 부어질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지엽적인 치유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없다면 어떤 처방도 헛일이 될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방과후 교육도 애초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명제를 걸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특기·적성교육에 정규 수업이 자리를 비껴주어야 할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입안자는 현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정부의 말대로 예체능교과 평가방법을 바꾸면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중이 낮아져 예체능교과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줄어진 관심만큼 예체능 영재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또한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다른 교과 쪽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총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중앙일보에는 '예체능 성적을 내신에서 뺀다'라는 기사와 함께 새로운 정부를 위한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고민한다는 기사와 함께 실렸다. 결국 많은 비판으로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안으로 내놓을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예체능 교과를 타겟으로 삼아 예체능 교과 성적을 등수화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지은 듯하다. 예체능 교과의 점수를 등위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가의 탁상 위가 아니라 교실 현장이다. 안 그래도 공부에 찌든 학생들은 무조건 놀려고 들것이다. 음악 감상 시간에는 모자라는 잠을 채우려고 할 것이며, 미술 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그냥 꾸중으로 때우려 들것이다. 손바닥만한 대도시 운동장을 돌리려 해도 체육 시간에는 피곤하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예체능 내신을 위해 과외를 시키는 강남의 5%의 학부모는 그 시간에 다른 중요 과목 과외를 하나라도 더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중간 고사나 기말 고사가 다가오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연중 내내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상적인 예체능 교육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등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안을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입시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을 불가능하다. 현 정부는 참여정치를 주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찬성하는 학부모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라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은 번복하는 예가 많지 않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결정지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 결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미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음악교육학회, 전국음악교과모임 등 40여 개 음악교육 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는 2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학교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음악교과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예체능 내신 제외 방침'에 반대하고 음악과 이수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음악교육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실종된 상태이며 중등학교의 음악시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특히 고교 2, 3학년의 '음악과 생활' 및 음악이론·실기' 과목은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음악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고교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시수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68시간, 3학년 34∼68시간이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고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4단위(68시간)를 필수로 이수하고 전체 선택과목 중 8단위를 선택 이수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2단위(34시간)를 필수로 하고, 2, 3학년에서는 '음악과 생활'과 '음악이론' '음악실기'를 다른 미술, 체육교과나 전문교과들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반영 제외 정책을 밝힘으로써 음악교과를 고사 위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각급 학교의 교과교육이 획일화된 입시체제와 방식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초등교 '즐거운 생활'의 음악 영역을 '음악' 교과로 환원 △중학교 음악과 수업 시수 확대 △고교 음악과 이수 단위 확대 및 선택교육과정 폐지 △음악과 교육과정의 체제, 내용 개선 및 개정 과정에 교사 참여 제도화 △우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음악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체제, 초등교과전담제도 효율화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 반영제외 정책 철회 △음악과 학습지도 질 제고를 위힌 시설, 악기, 기자재 보유 기준 제정 등 7개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홍수 학교음악교육정상화결의대회 추진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음악교육과)은 "협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고 학교 음악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정상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한국교총은 11일 예·체능과목의 평가를 현행 성취도 및 석차 평가에서 서술형 또는 성패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체능교사들의 신분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에서 예·체능교과는 학생들의 심미적·신체적 발달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른 교과와 차이를 두는 것은 전인교육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접근"이라며, "사실상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시켜 예·체능교육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중·고교 예체능 고액 과외는 대부분 일부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나 예술고·체육고 및 음대·미대·체대 지망 학생들에 편중된 현상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예·체능교과보다는 수능 비중이 높은 국·영·수 등 다른 교과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의 전환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선택교과교사들의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침은 예·체능교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고, 예체능 교사의 충원,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설비의 확대, 특기적성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은 오늘의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어찌하다가 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교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니고 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지붕 밑의 교육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져 갈등을 빚고 있으니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간 교육부는 학교내 계층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기 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압력에 끌려 다녔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툭하면 조퇴 투쟁이니 연가투쟁이니 하면서 수업을 팽개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선 교육감에게 사과문을 받아내고 교장에게도 사과문을 요구한다. 도대체 그들의 초법적인 교육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진리와 양심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매사를 제도와 법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 교사의 편견 속에서 의식화의 싹이 튼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교육엔 관심 없고 학교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각자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팔, 다리가 제 구실은 하지 않고 머리 구실, 가슴 구실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이 앞서야 한다. 지난 5,6년간 교원 정년단축,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지만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교실붕괴, 교육이민, 사교육 왕국이란 새로운 단어만 등장하게 됐다. 제도개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제 또 학운위 권한 강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불식돼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사회 일각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과 타성의 안일함을 타개하려는 개혁 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직단체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교직단체 스스로가 자기 정화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책무성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방임일 뿐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직단체와 단체협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적 사항까지 단체협의에 응해줌으로써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단체를 정치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의 질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의 교육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인문계 고교 10개 중 8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3분의 2가 야간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토론프로그램인 '사제부일체'가 여론조사회사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7.7%가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자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운다'(32.7%)와 '성적향상에 도움'(32.2%), '사교육비 절감'(24.3%), '학생들 관리 감독의 효과'(9.8%) 순으로 나타났다. 찬반 여부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찬성 75.0%), 학부모(찬성 75.5%)에 비해 학생들의 찬성 응답률이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도움'(34.6%)을 찬성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를 수양하는데 도움'(4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반대하는 응답자(전체의 32.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41.2%)'가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학습효과 없다(32.4%)', '과도한 학습으로 정상수업에 방해가 된다'(22.5%)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50.0%)'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고 학부모들은 '학습효과 없다'(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학생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82.7%가 '효과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46.3%의 학생들이 '효과있다'로 대답해 대조를 이뤘고 학생들 중 '효과 없다'의 응답도 23.3%나 됐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소산이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대가 서울의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유린할 만큼 모범적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교총은 최근 지난 97년 발행해 많은 교·사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론'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방향과 전략(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교수), 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정태범 전교원대 교수), 교원의 권리·의무(권상혁 전 광주교대 교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과 임용(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사의 교직윤리(정진환 동국대 교수), 교사교육(정영수 충북대 교수), 교사의 인사 및 복무(서정화 홍익대 교수), 교원과 교원단체(이군현 한국교총회장·중앙대 교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책이 예비교원과 현직 선생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직안내서가 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에게는 교직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이다. 서비스 협정(GATS)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네 가지 공급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외국 기관의 교육활동은 '상업적 주재'로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도 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원격교육), 해외 소비(유학생 이동), 자연인 주재(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공급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것은 국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국제화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외면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국제화는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5월 호주로 유학을 떠났던 국내의 H 대학교 졸업생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로 대학원 진학은 물론, 취업이 좌절된 사건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호주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받은 국가 공인의 학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더라면 국내 학위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향상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자들은 국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필요할까.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그 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에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대로라면 학원시장에 외국의 교육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라도 교육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하는 반면, 저질의 서비스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제화의 안목에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하며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범, 실험과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안 추진에 따른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 사항이나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환류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사업의 공과를 사실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방안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탈선하는 학생이 줄을 거예요." "주말에 학원다니느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이 기업체 등의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수업시수 과다, 학부모의 부담 증가,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윤배 문지초 교사는 "시범학교를 운영한 본교의 설문 결과 학생의 98%, 학부모의 83%가 찬성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생에 대한 배려나 가정체험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이성구 장학사는 "전면 시행 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 연간 최소한의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시수를 낮추고 동시에 교육내용의 양도 줄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더욱 심해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잘못된 학력관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대화초 김계철 교사는 "조금 늦더라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부차적인 관점이 아닌)교육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었다. 윤은빛 학생은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교육적 열성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더 불이 붙을 것이고 대학 들어가기가 더 치열해 질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 1인데도 저녁 9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이지혜 학생도 "6일 수업을 5일로 줄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동안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6일동안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조대혁 학생은 주5일제 수업을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 하루만이라도 더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희진 학생은 하면 주말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공부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주간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숙제를 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한데 주말에는 주간에 다 못한 공부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며 "주말동안 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내줘 너무 놀지 안도록 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다녀오고 써 올 수 있는 체헙학습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춘기 문제로 인해 탈선하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사이버소리함 메뉴에서 토론방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수토론자(학생 포함)에 대한 포상도 실시된다.
EBS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04∼2005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의 입시 경향 분석 및 대책, 대학별 구술·심층면접 및 논술 경향 분석, 수능시험 대비법 등 내년도 수시 및 정시 대학입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EBS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방법도 제시한다. 참석대상은 16개 시·도 고등학교별 학년별 학생 10명 이상,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등이다. 20일 부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울산(26일), 충남(28일), 대구(4월 3일), 전남(4월 11일), 광주(4월 12일), 대전(4월 19일) 등 5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