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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희대 | 중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학교교육 이대로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전직 교육부장관을 지낸 후보자에게 재직 당시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의 후유증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책임을 질타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2008년부터 교육이력철을 가지고 대학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교육정책의 실패가 예견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그 미치는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 과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해야 한다. 17대 국회에도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의원들의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에도 표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때웠던 선거 때처럼 적극적인 교육정책 입법활동이 기대된다. 본고는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산적한 교육정책 현안 중에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우선 목표를 두고, 학교 내부의 해결 과제와 학교 외부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서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초·중등 교육정책의 과제와 쟁점 17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초·중등교육의 과제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고교 평준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자치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이들 과제들은 복잡한 관련성을 가진 과제들이기에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에 대한 탈출구로 제시될 수 있다. 1.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학교 내실화의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민주적·자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게 해야 한다.[PAGE BREAK]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협동과 화합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과 시스템 통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각종 교육사안 들에 대해 교육주체간, 교직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학교교육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현재 교단 갈등은 지나치게 이념 쪽으로 치우쳐 실제 학교현장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학교장 책임경영제와 학교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이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현재 교육행정이 상부의 지시·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재량권이 감독청에 의해 너무 제한되어 있어 학교경영자의 책임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장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사·학부모의 학교경영 참가가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제도적으로 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단위학교 교육 권한의 분산, 학교정책의 집권적 결정방식의 쇄신, 교원 평가방식의 개선, 교단의 관료화 방지와 함께 교단 내부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자치기구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 내의 자치조직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과 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절히 나누고,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자치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 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교 평준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 오랜 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논란중인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또한 평준화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4년부터 예술고·체육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평준화로 인한 획일적 교육, 고교생의 학력저하, 학교선택권의 제한, 수월성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주요 쟁점은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학업성취에 대한 하향평준화 등인데, 평준화제도에 반대하는 측도 현재의 획일적 평준화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평준화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PAGE BREAK]최근 대학입시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의 평준화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때 그 접근 방법은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기보다 현행 평준화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고교 평준화가 인간 교육과 교육 수월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생이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지원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학교 내 수준별 교육을 확대한다. 학급 내 학생간 학력격차로 인한 교수-학습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 학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사교육비 절감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에 따른 경쟁체제는 극심한 교육경쟁을 불러왔으며,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이 대학입시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교육 부실화는 가속화되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절감의 핵심 대책으로 수능 방송강의의 강화와 방송 내용의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나 학교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학교수업보다 수능 과외방송의 시청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이 된다면 더 이상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수능 과외방송 시행이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과외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교육방송 요약 강좌 개설과 홈쇼핑에서 교육방송 강의 현직교사들의 방송요약 테이프의 고가 판매 등과 같은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교육방송의 강화를 통한 땜질식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내맡겨진 학생들을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안으로 불러들이고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게 한다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수립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큰 줄거리만 12 차례 이상 바꾸어 왔고, 세부 사항은 거의 해마다 변화되어 왔다. 특히 교육개혁을 단행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에 관한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학력저하를 초래한 우를 범했고, 최근 노무현 정부도 교육혁신위의 이름으로 2008년부터는 학생의 내신기록부인 교육이력철을 위주로 대학모집 규모의 90%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현에 의문을 가진다.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국민들만 혼동 시켜놓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PAGE BREAK]대학입시제도의 주요 쟁점은 수능시험 실시 문제, 학교내신 성적 반영 문제, 대학별 본고사 실시 문제 등이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완전한 대학 자율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장교사들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몹시 회의적이다. 다양한 입시제도가 정상적인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여 왔던 입시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선발제도인 수시 모집의 폐혜는 심각하다. 대학입시정책이 어떠한가가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초·중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큰 방향은 기존의 수능제도와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인 입시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5.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실현은 학교자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방교육자치는 학생에게 당해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간접 선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은 교육자치제의 기본구조,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선출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의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육자치제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기능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인 교육부의 정책을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고 그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시 공문, 협조공문, 보고공문 등의 잡무로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수업을 어렵게 해 왔기에 현장 교사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이 교육청 무용론 나아가 교육부 폐지론의 주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청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대한 자율 장학과 종합 감사도 요식적이어서 학교에는 아무런 도움과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 자치는 일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 자치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인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민주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자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사학은 중등학교의 40%,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여 학교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한국 교육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학이 학교교육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제고하여야 함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따른 선후 논쟁으로 사립학교법 폐지와 개정 주장이다.[PAGE BREAK]폐지론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제 일변도로 사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학의 설립,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정론은 현실적으로 사학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학설립자 개인의 부도덕 때문이지만 이를 차단할수 있는 장치인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많고, 사학운영의 비리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학의 자주성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 개혁의 핵심은 학내 민주화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는 학내 민주화와 학교 자치의 핵심인데,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구실로 자문기구로 법제화되었는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국·공립과 달리 사학재단이 차별성을 내세울 정도의 학교 운영의 자주성은 무엇인가? 인사와 재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경영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오히려 학교경영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사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교를 교사들의 의견에 부응하여 민주적·공개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면 사학 설립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등이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수 방법이나 학생지도 방법, 교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할 때, 학교교육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어 사학 설립의 이념을 앞당길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사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교무회의 법정기구화를 뒷받침하는 교육 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Ⅲ. 나오며 한국 교육의 위기적 상황은 상호 복합적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는 단위 학교와 한국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흐트러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주체들의 교심(敎心)을 회복하여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교육 내실화의 우선 방안일 수 있다. 학교교육은 교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이고, 교육개혁에 교사가 앞장서야 됨을 인정한다면,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교원정년 연장안의 통과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국회의 교육상임위가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기보다는 사립학교법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 기득권 세력의 각종 이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정책의 심의와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 입안에 힘써야 한다.
이기숙 |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들어가면서 올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기간을 보육계와 유치원 교육계와의 극한적인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2004.1.8)하고 법률 제 7120호로 공포(2004.1.29)된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유치원 단계부터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유아교육법 공포가 이루어진 지 5개월 여가 지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유아교육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렵게 이루어진 법인 만큼 유아교육계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 유아교육계는 공교육체제로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모든 것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유아교육계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번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 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의 동일 연령이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치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아우르는 여성가족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아지원정책방안(2004. 6. 11)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로서의 유치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본다.[PAGE BREAK] 과제와 전망 1. 만 5세아 무상교육 조속 실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은 무상교육으로 확실히 하고 이를 위한 교육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방식은 국·공·사립간에 지원 책정방법이 달라 불평등을 야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립 유치원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취원하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나 종일제 수업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학원 등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만 5세아의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택하든, 사립을 선택하든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무상교육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1조 제4항에서 “무상 교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무상교육비용에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며…”로 수정해서 무상교육비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양육 지원 : 종일반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 출산문제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녀양육지원과 맞벌이부부 고충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Edu-Care) 실시 확대와 현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오후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여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35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등)에는 유아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비 지원과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주말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초과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중에는 종일반 운영의 목적이 아닌 학부모의 요구나 유치원 운영의 필요에 의해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학원교육 및 특기교육 등)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으로 인해 사교육 조장의 우려와 자칫 수업일수를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져올 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확대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 [PAGE BREAK] 3.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 3·4세아 유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2004년에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에 따라 국가가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와 맞벌이 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게 만 2세아 미만의 보육시설에 한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만 2세로 제한하지 말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정보육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공립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상황과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치원 대상연령이 만 3세∼5세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유치원 지원의 확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사업성 미흡으로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소외 지역에 국·공립병설유치원이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국·공립병설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차량을 운행할 예산 및 인력이 없으며,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인구 감소로 유아들의 등원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유치원의 차량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2항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제5조(학교급식 대상)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사 공동관리와 정부미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원아가 초·중등 학생보다 적은 양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높아 학부모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초등학교와 같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취원 대상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그 동안 부적절한 시설 설비, 초등교사와의 불평등한 대우와 근무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나라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5. 사립유치원의 육성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현재 총 유치원 취원 아동수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유아교육예산 대비 9.2%(주로 교재구입비, 시설비 등)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에 의거,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보수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보수월액은 유치원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므로 수당(교직수당, 담임수당, 정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교사가 적은 실정이다.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잦은 행사와 과다한 업무로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규정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법 취지를 감안하고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도 ‘지원한다’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유치원 교사 양성 및 관리 체제 강화 우수한 유아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 높은 양성체제 확립과 근무 여건 개선일 것이다. 현재 유아교사 양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아동관련학과와 보육학과(10%∼40%까지 유치원교사 자격증발급)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더구나 교사 수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보육학과를 계속 인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을 전국에 80개 소나 두어 연간 3만여 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있어, 교원 양성을 이원화할 뿐 아니라 유아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있다. 보육과는 보육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권장한 학과이므로 앞으로 보육과 인가를 억제하고 과다 양성 문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정교사(2급 및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현장 경험 없이 보수교육을 통해 유치원 2급 및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높은 이직률이다. 이는 유아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직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교사의 열악한 보수와 처우 및 신분보장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PAGE BREAK]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감 배치율이 낮고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원장·원감을 겸직해 전문적인 유아교육이 곤란하고, 유치원 교사의 자율성도 적다. 또한 초등과 다른 행정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 원장, 원감과 일반직이 해야 할 전반적인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제25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에서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교사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2학급 미만(2003년 현재, 공립유치원 4281개 중 1학급 2919개, 2학급 971개)이므로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서 1인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2학급 이상 3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 및 4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시행령(안) 제 27조에서 유치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그 수준을 낮추어 제안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특성상 강사는 유치원의 다양한 업무보조와 함께 종일반 운영의 경우 실제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표 중 강사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교원의 직명에 관한 자격기준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비일관성의 문제 및 강사의 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부모교육 활성화로 유아교육 인식 제고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대상 산업체가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영합함으로써 유아대상 각종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조기교육 풍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주입식·지식전달 위주의 교육과 맞물려 유아로 하여금 개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일부 분야의 특기나 학문적 기초기술을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으로는 인지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편견을 학부모들이 갖게 되어 조기·특기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거나 유치원에서의 각종 특별활동이 성행하는 경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기관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을 국가책임하의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유아교육법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야 하며, 다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직제(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업무도 당연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위원회에도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PAGE BREAK] 나가며 유아교육법 제정은 우리 나라 100여년의 유아교육 역사에서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된 교육법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만이 제정되었지 유아교육시행령이나 그 시행령이 유아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기초수준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아교육법이 되려면,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아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궁극적 문제점(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보다는 현상학적 문제 해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간의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 초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유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여성계와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은 중단하고 현명하게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및 이해 관련단체들의 요구와 기대가 시행령 제정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의 중복·상치 규정의 원만한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유아교육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공교육체제로서의 유아교육’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희수 | 중앙대 교수·교육학 평생학습의 주창자인 유네스코는 1996년 ‘학습 :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물’이란 보고서에서 평생학습은 사회를 움직이는 심장이고, 없어서는 안 될 유토피아이며, 21세기의 긴장을 풀 신 데탕트 기제라고 하면서 21세기 평생학습이 추구할 방향으로서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행함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경제를 맞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평생학습에 기초한 학습국가를 세우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의 벽인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해법이 학습국가 건설에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의 17대 국회가 학습국가 건설을 위하여 해야 할 일감은 다음과 같은 데 주안점을 두어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기본법 체제로 개정하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유토피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념에서 실재로, 주먹구구식 접근에서 체계적 접근으로, 상위 개념(master concept)에서 체제로서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as a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2000년 3월 시행된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정의 및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와 같은 지원 기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학습휴가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교육계좌제 등을 담고 있어 평생교육체제 성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평생교육법 시행과정 중에 노정된 문제점과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한계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체제 성립의 발전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습국가를 세우려면 이의 기초가 되는 평생교육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가 할 일이 바로 제대로 된 평생교육법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7대 국회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힘써 주길 바라며 그 방향을 제시해 보자. 1. 평생학습 개념 재정의 세계적인 추세가 공급자 중심의, 제도권 중심의 평생교육관에서 개인적 차원의, 수요자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용어도 평생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통일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PAGE BREAK]이 정의는 사회교육법에서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국제적 조류와 학계 동향에 맞추어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 사회교육 정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평생학습으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의 정의에 있어서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해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한 것이 없다. 평생교육을 협의적으로 정의하면 결국 평생교육의 지원 영역과 대상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평생교육 이념 재정립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의 이념은 기회균등 보장, 학습참여의 자발성,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 부여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이념은 사회교육법 제4조와 제5조의 기회균등 및 자율성의 보장과 사회교육의 중립성에 학습결과의 사회적 대우를 추가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념이라 함은 이성에 의한 최고의 개념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을, 경제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다. EU(유럽연합)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증진 못지 않게 적극적 시민정신 증진 등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자리한 관계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정신을 증진하기는 고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평생교육의 지방화 촉진을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철에는 지자체 주도의 평생학습 행사를 중지해야 하는 등 평생학습 촉진 이념이 아닌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로부터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평생교육 본래의 정신에 맞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쟁력과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응집력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시민정신을 증진하는 쪽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의 지역화 촉진 3대 지방발전특별법의 시행을 맞이하여 참여정부에서는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으나 평생교육법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평생교육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 평생교육이란 용어가 수입되기 전에 지역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의 원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평생교육 활성화의 성패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달려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AGE BREAK]그러나 뒤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로 가고 모든 권한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축되어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의무만 있고 권한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평생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평생학습 지원·추진의 3대 기구인 평생교육협의회,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만 있고 의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명분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및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는 점, 평생학습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복지·노동이 통합된 성격이 강하다는 점,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평생교육법에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법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지역 평생교육시설이 지자체장 소관 및 감독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참여와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감 소속 하의 3대 지역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의 소속을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일관되게 소속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지도감독권만 교육감에게 두는 이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터의 학습조직화 오늘날의 지식경제는 일과 학습의 융합을 요구한다. 지식경제에서는 학습이 일이고, 일이 학습인 학습경제(Learning Economy)이므로 School to Work ⇒ Work to School ⇒ Work to work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노동의 외적 유연성과 내적 유연성을 특질로 하는 노동조직 및 노동이동성이 강한 노동시장에서 정작 기업주는 교육 투자를 꺼린다는데 인적자원 개발의 딜레마가 있다.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평생교육체제는 그에 상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 기간 사내 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내대학은 삼성디지털공과대학이 1호로 문을 열었으나, 그 이후 설립 신청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학습 경비의 일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재정이 건실하지 않고서는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도한 사업주 경비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동향을 보아도 학습경비 부담이 국가와 사업주에서 학습자 또는 근로자, 노조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대학 활성화 및 일터의 학습조직화를 위하여 국가, 기업, 노조 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사내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비 문제 외에 교육대상 확대 방안,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의 절충 방안, 근로자 학력상승을 감안한 대학원 설치·운영 방안, 폐교에 따른 학습자 구제 대책, 교육 전달 방식으로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방안, 최소한의 전담교수 의무배정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내대학,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술대학, 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사내기술대학 등이 존립하고 있는 바, 관장 부서 및 근거법령이 각기 달라 다양성 못지 않게 혼선과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근거법령, 주관 부서, 도입 배경 등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도입 목적 및 기능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직장 내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라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념에 부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기능도 매우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특·장점(설립주체, 교육대상, 비용부담)을 살려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일원화하고, 근원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고등교육제도인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을 평생교육법에서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5.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 운영의 내실화 지역 단위 평생교육 지원·전담 기구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가 관련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도록 그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기관 지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 조치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존 기관에 더부살이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운영 기관을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독립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대 지원기구간의 역할 명료화 및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이 평생교육법상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고 3대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센터는 기획·조정·평가 및 총괄 기능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능과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센터 기능 수행에,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직해야 할 것이다. 중앙평생교육센터의 신설과 함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기존 대학 및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향이 아닌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의 공적 기반 조성을 조성하고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점은행제법과 독학사 관계법과 기구를 통합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상의 지원 기구를 상위개념인 평생교육센터로 일원화하여 가칭 국립평생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원 개발은 전 생애에 걸쳐서 모든 삶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활동이며, 평생교육의 하위 영역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확충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PAGE BREAK]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상의 두뇌자본 관리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성인종합생활기록부 역할을 넘어서 4700만 전 국민의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될 교육계좌제를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도입·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학습결과 평가인정 시대이다. 평생교육 차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관리 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문하생학력인정제, 학점은행제, 교육계좌제, 독학사제, 자격인정제 등 학습결과 평가인정 관련 제도 및 업무를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이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이전에 제정된 독학사 관계법, 학점은행제 관계법 등을 평생교육법을 모법으로 하여 통합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법 제17조(평생교육사)에서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강제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사자격 제도는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나 과거의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과 같이 효력 없는 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있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벌금 등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도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의 현실화, 평생교육사 배치 조항 강화 및 제재 수단 강구,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함양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평생교육 예산 확충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정책 서비스도 확장되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열린교육, 평생학습’이란 구호가 말해 주듯이 주로 립 서비스로 일관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행정 서비스와 공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책임 논리와 시장경제논리가 급속히 침투하고 경제적 결정주의가 평생학습 담론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과잉시장, 제2의 과대 성장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 평생학습정책을 총괄하는 평생학습정책과의 예산은 100억도 안 되는 형편이다.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이란 구호에 맞게 평생학습 재정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즉 1% 평생학습예산 확보 추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평생교육법을 기본법체제로 바꾸어서 국가로 하여금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기금을 법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PAGE BREAK]8.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 전개 성인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민(民)’의 학습 에너지를 촉발시킬 국민기초학력 업그레이드/학습동호회 운동을 전개한다. OECD의 조사도구를 활용한 문해실태 조사 결과 우리 나라의 성인 문해 수준은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며, 실제로 절대 한글 비문해자가 적지 않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학습참여율은 17.2%로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체감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물량 투입에 앞서 국민들의 학습동기유발 및 네트워킹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0세 이상 성인 중 중졸 미만 21.2%, 20세 이상 성인 중 고졸 미만 33.9%가 말해 주듯이 적지 않은 비문해자의 잔존뿐만 아니라 지식사회에서 학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국민 기초학력 업그레이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상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기초교육, 시민교육 내용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초·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대학교/원격대학으로 이어지는 가칭 국민 사이버 평생학습 학제의 라인업도 시도할 만하다. 앞에서 제기한 제안들의 성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수립된 계획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기금 조성, 국가 및 지방수준의 평생교육정책조정회의 상설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지원추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체제로서 ‘평생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데 달려 있다. 17대 국회에 ‘평생교육기본법’ 체제로의 개정을 기대해 본다.
강수경 | 울산 약수초 교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클릭 할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각종 배너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해 이미 바깥으로 눈을 돌린 교육수요자들을 한순간에 끌어들이기에는 교육 이벤트적인 그 무엇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수요자들은 매우 약다. 학원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학생과 선생의 일대일 지도 방법,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없어진 일제식 평가 방법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주는 학생 학력 수준 제시, 차량에 태우면 모든 것이 안심되는 이동성 등 공교육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에 홀려 수강료를 야금야금 올려도 개의치 않는다. 성적이 저하되거나 수업분위기를 방해한다고 체벌을 해도 학교에서처럼 시퍼런 날을 들이대지도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난의 글로 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처럼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모쪼록 현실성 있게 실시되어 공교육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교실은 학습지가 난무하고, 미처 교실에서 갖추지 못한 학습준비물로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실수업개선으로 아이들의 학력이 눈에 띄게 향상을 보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특기 계발로 각종 특기적성교육비가 우리 가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은 몇 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느라 학교에 오면 청소시간조차 거부하고 있다.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실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알 필요가 있다. 지금 교단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놀이는 사랑과 정성의 게임뿐이다. 그러나 사랑과 정성도 아이들과 교사의 마음을 연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는 감시의 눈길로 행여 ‘내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협동을 요하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아이가 건물을 지으면, 한 아이가 나무를 심고, 한 아이는 울타리를 만들고 하는 식의 만들기 풍경은 금방 와해되어 버린다. 모두가 근사한 건물만 짓는 큰 중심 역할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고자질쟁이가 되어 간다. 칭찬의 말은 인색하고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많다.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차창 밖으로 태연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어른들 때문에, 빨간 신호등인데도 유유히 길을 건너는 어른들 때문에, 학교 부근까지 밀려들어오는 모텔 때문에 오늘의 선생님들은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다.[PAGE BREAK]최근에 발표된 체벌 규정은 교사의 입과 손을 꽁꽁 묶고 있다. 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해야 하고,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벌을 줄 수도 없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 엄마가 편들어 준다고 언니를 애먹이던 그런 모습으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도 냉담해지려 한다. 맹목적으로 사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쉬운 길, 외면의 길로 가려는 것이다. 모두가 허울 좋은 사랑이고 정성이다. 오늘의 선생님이 당당하게 설 자리를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운전석에 보던 문구가 아니라 오늘도 아이들이 내 능력보다 넘치지 않기를,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돌아간 후에 인터넷 위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갖가지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가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선생님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가 공허한 꿈만 꾸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초임교사 시절에 지녔던 열정을 가지고 교육의 중심에 서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불신의 눈길로 바라볼 게 아니라 동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귀중한 자식을 함께 품고 길러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 교사는 제도가 그대를 속이고 우습게 할지라도 소신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우리의 교육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지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제자가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피교육자는 일회적인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곳이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교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스승은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을 것이다.
김대용 | 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는 2004년 6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국가 자부심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국가 우월감’은 비교 대상 24개국 가운데 중간인 12위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 사회평등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물어본 ‘국가 자부심’의 순위는 20위였다. 국가 자부심의 순위가 국가 우월감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은 민주주의 운영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다’(64.6%)가 ‘자랑스럽다’(32.1%)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취, 사회보장, 사회평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이다.1)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청주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자부심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4년 6월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시내 초등학교 6학년 363명과 중 고교생 713명 등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4.2%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고, 33.1%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또한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성금을 내겠다’ 38.5%, ‘자원해 봉사활동을 하겠다’ 32.6%, ‘군대에 지원하겠다’ 16.3%(175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국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 40대 후반인 글쓴이는 국가 자부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릴 때 한국인을 비하하던 수많은 말들이 생각났다. ‘한국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말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 자부심과 관련하여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PAGE BREAK]2.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여전히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일본의 고위관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 내부에도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04년 3월 미국을 순회공연하던 서울 팝스오케스트라의 단장 겸 지휘자 하성호씨는 공연중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미국이 최고다. 음악은 미국에서 온 거다. 미국이 한국에 음악 및 다른 것들을 전파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으며 “한국은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미국은 200년 짧은 역사 동안 훨씬 많은 것을 이룩해냈다.”고 말했다.3) 현재 우리 사회에 한국과 한국인을 비난 내지 비하하는 서적들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 의해 많이 출간되어 있으며, 그러한 서적들이 널리 읽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자제할 뿐이지 내심으로는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4)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하는 책을 낸 외국인들이 대부분 신문과 잡지들에서 칼럼니스트 또는 대담자로서 환영받았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 안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출판시장에서 ‘한국·한국인 비판’은 시장성이 있으며, 외국인들이 출간한 책 중에는 이러한 시장성을 이용하여 출간된 것도 적지 않다.5) 모모세 타다시가 토로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여러 출판사들이 이러한 관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케하라 마모루의 은 일본적인 사고와 관습을 기준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한국인이 저술한 책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97년에 출간된 최준식의 라는 책은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욕설까지 들었던 자기 아내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예로 들었던 사건은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한국인 전반에 걸쳐 확대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한 남자를 ‘정신적으로 불가촉천민’이며, 남자가 한 욕을 ‘대한민국, 아니 단군 조선 이래로 한국 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 나라는 명문 학교를 나오고 아이들끼리 같은 학교에 다녀도, 또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고단위의 욕을 하고 사는 ‘불쌍놈’의 나라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6)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제대로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그가 한국인의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목차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집단을 못 떠나는 한국인, 가족 집단주의와 한국인, 한국인의 우리주의(Weness), 아래위를 따져야 시원한 한국인, 다른 것을 못 참는 한국인, 그래도 멀리 보는 한국인, 신명에 둘째라면 서러운 한국인, 한국의 문화에 나타난 무교의 영향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한국과 한국인의 긍정적인 모습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PAGE BREAK]최준식이 한국인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조선일보 논설고문인 홍사중이 쓴 라는 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가 지적한 한국인의 문제점으로는 화끈하게 놀기를 좋아하며, 양철냄비와 같이 달아오르기도 쉽지만 식기도 잘 하며,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권위를 중시하지 않으며, 우물 안 개구리로서 시야가 좁고 근시안적이며, 허풍을 떨기 좋아하며, 예의를 모르며, 오만한 졸부 근성 등이 있다. 이러한 근거없는 비판은 미국인 승려 현각이 자신의 구도 생활을 기록한 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과 대조된다. 현각은 이 책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그는 한국이 IMF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미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한 마음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자신이 한국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7)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이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서울 시내 남녀 중고생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2년 1월 2일 발표한 “청소년 부패-반부패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91%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부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로 ‘정치권의 부패’(47.9%)를 꼽았으며,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부재’(17%), ‘연고주의’(16%), ‘사회 문화적 환경’(14%)을 그 다음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는가’는 질문에는 41.3%(매우 그렇다 7.4%, 가끔 그렇다 33.9%)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또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3%의 청소년들이 ‘그럴 것’(매우 그렇다 11.9%, 가끔 그렇다 21.1%)이라고 대답했다. 세계 100개 국가 중 부패순위를 매길 때 청소년의 72.5%가 한국을 ‘부패순위 1~20위군에 속하는 부패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의 82%는 ‘내가 어른이 될 때쯤 한국사회의 부패가 더 심해지거나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8) 3.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이 한국과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9) 이런 점에서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청소년에게 민족 정체성 내지 국가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민족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교과는 ‘국사’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총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교과목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구실을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역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민족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주체적으로 이해한다. [PAGE BREAK]둘째, 역사는 현재의 뿌리이며 미래를 전망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를 발전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역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넷째, 역사 자료를 분석, 비판,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다섯째, 역사를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새 문화 창조와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1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사가 우리 민족의 문화 전통을 확인시켜 민족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신을 기르고, 민족의 저력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교과라고 한다면 국사교육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배당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한국에서 국사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사교육이 강화되고 있다.11) 민족 정체성과 국가 자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사, 특히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 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서유럽국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1991년 3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강택민이 국가교육위원회 책임자에게 “소학생과 중학생 나아가서 대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중국 근 현대사 및 국정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후 역사교육 특히 근 현대사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 우리 나라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라는 교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는 고등학교 제2학년과 3학년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심화선택과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도하는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울러 이 교과의 교육목표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과의 행동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학년의 우리 역사 이해를 토대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학습내용을 구조화하여 주제 중심의 시대사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셋째,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근·현대사에 나타난 특성을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넷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다섯째,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여섯째,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 인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13) ‘한국근·현대사’의 교육목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는 목표와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난다. 중국의 근·현대사의 교육목표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근대에 와서 빈곤하고 낙후하게 된 것은 제국주의가 중국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침략·약탈한 것과 청 정부 반동통치배들의 부패성이 그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PAGE BREAK]둘째, 근대사에서 제국주의와 중국의 봉건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중국을 반(半)식민지로 전락시킨 과정을 역시 중국인민들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를 반대하여 싸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셋째, 근대사에서 중국의 인민대중과 많은 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진행한 영용한 투쟁 및 그 가운데서 겪은 좌절과 실패를 알게 하여야 하며, 중국공산당이 창건되어서야 중국혁명은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14) 중국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인의 투쟁과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해방된 지 6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반민족적 행위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48년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1949년 6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불법적으로 경찰에 의해 해체된 후 정부 차원에서 반민족적 문제는 묻혀 있었다. 2004년 3월 초 비로소 국회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법안의 본질이 크게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법으로 반민족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에서 근·현대사를 중시하고 그 목표를 올바로 설정할 수 있었던 데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근 현대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는커녕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적 모순들 중 상당수는 식민지 시기의 유산과 분단으로 인한 모순들이 중층으로 결합된 것이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전세계가 놀랄 만한 성과들을 단기간에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근 현대사 교육을 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해방 이후 한국인이 성취해 온 역사적 성과라도 제대로 가르쳐 민족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일구어낸 역사적 성취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모순,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한국과 한국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비판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성세대는 물론 청소년들도 불신하고 있는 정치 분야만 해도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 동안 ‘성역’이라고 일컬어졌던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정치권이 안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상당 부분 치유되고 있다. 해방 이후 거둔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적 정권 교체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는 민주화의 진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PAGE BREAK]민주화와 평화적 정권 교체는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였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 과제들을 성취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찾을 수 있었다. 제3세계 국가 중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가는 아직도 찾기 쉽지 않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는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2003년 실질 GDP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0위일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란이라고 표현되는 IMF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하였지만 3년 8개월만에 IMF 체제를 졸업하였다.15)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이 IMF를 졸업한 것에 대해 영국의 는 “세계가 자랑할 만한 극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한국이 개혁과 인내를 통해 이룩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였다.16) 1983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A등급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12년이 걸렸지만17) 한국은 4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우리의 저력은 잘 나타난다.18)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해방 이후 서구, 특히 미국으로부터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을 수입하였던 한국이 최근에는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 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최근 한국영화들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세계 영화계는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독특한 개성과 열정을 새로운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를 대체로 수용만 하던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수출되는 현상은 우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초유의 일로서 한국인이라면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4. 맺음말 2003년 6월 발표한 17∼39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일기획의 P세대 보고서 에 따르면 P세대는 한국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P세대는 월드컵, 대선, 촛불시위 등을 거치며 나타난 세대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 속에서 열정(Passion)과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이다. 조사대상자의 80%가 ‘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9) 사회 변화에 적극적인 P세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4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PAGE BREAK]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성공하려면 국가관과 민족관 등에서 기성세대보다 비교적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내용의 핵심은 모국어를 사랑하는 교육, 근 현대사를 위주로 한 교육이며, 한국인이 성취한 역사적 성취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성공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민족공동체 의식,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의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다.
요즘 경제적 이유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귀중한 목숨이 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며 학교의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 전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한국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의 발표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54%, 불만족스럽다는 학생은 39%였으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만족’ 학생이 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체벌’ 35%, '수업 불만’ 22%, '학교시설 불만’ 22%, '특기적성 불만’ 17% 등이었다. 1년 동안 담임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59%나 된다는 놀라운 내용도 있었다. 이처럼 신세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과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는 통계를 보며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교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 방학을 두 번씩 거저먹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방학 중에 각종 연수에 참여해 새로운 수업기술에 땀 흘리고 있다. 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2학기 준비, 새 수업법연구, 수행평가준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 안내, 체험학습 안내, 학습자료 정리 등 교사들은 많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성공적인 학교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만든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담임교사들에게 위로전화라도 해준다면 교사들이 보람과 용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직은 타 직종과는 달리 풍부한 수업지도력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교육은 기업처럼 단시일에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학원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담임교사를 믿어야 한다. 여름방학을 통해 자녀에게 담임을 믿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화법을 잘 심어주시기를 부탁한다. 또한 자녀들의 방학과제를 관심과 사랑으로 잘 보살펴 개학한 후에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즐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최근의 끔찍한 사건을 보며 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예절학교의 노인 강사들을 초빙해 공자·맹자의 전통예절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초조한 마음을 가다듬고 미래에 자기관리능력을 갖춘 인물로 기르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것이다.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사회가 올 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윤리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꿈나무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고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끈다. 인천여중(교장 박인숙)이 학교특색사업으로 e-Learning 사이버스쿨(http://inchon.ms.kr)을 개교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이미 지난해 인천시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돼 교직원간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 구축, 특별실 정보화 사업, 모둠학습실 구축, 교수-학습자료 DB 서버 구축, 사이버 존 설치, 자료제작실 구축 등으로 정보화 우수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 민간참여 컴퓨터 특기적성사업으로 69.29%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e-Learning 사이버 스쿨 운영을 학교특색사업으로 선정,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사이버 스쿨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이버교실 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컴퓨터 소양과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교과별 3명씩 총45명의 사이버도우미로 선발해 담당교사와 함께 사이버스쿨의 자료를 제작, 사이버교실 자료제작에 대한 교사의 부담과 업무 경감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도우미 학생들은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학년별로 사이버스쿨 지원센터라는 별도 커뮤니티를 구성, 자료 제작 정보의 교환 및 작성 자료의 탑재 교육정보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여중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에서는 EBS 교육방송 동영상 강의 자료는 물론 사이버강의, 문제풀이, 강의 노트, 보충학습실, 사이버 척척박사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3D-아바타 선생님이 음성으로 강의 해주는 사이버강의는 단순제시 형태의 기존 원격 학습자료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교실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서로 연계돼 있다. 문제풀이는 학생이 사이버교실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의 시험지를 선택,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풀면 곧바로 자동 채점이 되어 학생에게 평가 결과 및 해설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의 결과 및 성취 수준을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이버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기록장을 제작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사이버스쿨 학습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밖에 정보화소외계층을 위해 사이버 존 및 모둠학습실 개방과 매일오전 2개 특별실에서 실시중인 EBS 교육방송 시청반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박영민 교육정보부장은 “본격적인 운영이 6월부터 시작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방학 중에 고성능 서버교체와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회선속도 증속 등이 완료되면 보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여중은 현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에서 운영 중인 교과를 내년부터는 전교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인숙 교장은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의 효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공기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주5일수업’은 연구단계다. 내년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5일수업’ 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5일수업’은 이미 1996년부터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변형되어 연구돼 왔다. 2001년부터는 일부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지난해까지는 우선 시행학교 26곳과 연구학교 136곳 등 162개교에서만 실시됐다. 올 들어 전체 초·중·고의 10%인 1023개교에서 월1회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 기본 수업시간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월 2회 실시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주5일수업의 완전 실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월1회 토요휴업일이 모든 학교에 본격 실시되는 내년 중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이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정착단계=2001년부터 주5일수업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운영된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들은 몇 년간의 노하우로 이제 주5일수업이 자리 잡아 가는 단계다. 대표적인 주5일수업 학교로 꼽히는 서울 신기초(교장 한명우)는 지난 2001년 실험학교로 지정돼 시행 3년여가 지난 현재는 월2회 토요휴업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희숙(43) 연구부장은 “이번 학기에는 13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5일 수업이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러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며 “다음 학기에는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초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토요 프로그램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교육비 증가 방지를 위해서는 ‘다지기반’을 별도로 만들어 담임, 학생, 학부모가 모두 희망한 학생에 한 해 부족한 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프로그램마련, 학부모 홍보, 학생 지도 등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교사들도 6조로 나뉘어서 돌아가며 토요휴업일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연수나 동호회 모임, 사적 답사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학부모 최윤화(40)씨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직접 해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2004년 우선시행학교는 아직 혼란=올해 3월부터 확대돼 시행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주5일을 희망해 지정받은 2004년 우선시행학교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연구학교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우선 시행학교인 D초의 Y교사는 “한 학기 동안 주5일수업을 실시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 O중 L교사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는 빨리 정착돼야 하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업시수와 일수를 그대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주5일수업을 실시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준비 절실=내년 본격적인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두고 아직까지 교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주5일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재편성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선시행학교는 물론, 주5일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연구학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부 방침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 대해 수업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직 기존의 수업시수를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방학일수를 감축, 토요휴업일의 수업시수를 주중 수업일에 실시, 학교 행사를 축소 조정해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강원 I초의 한 교사는 “현재는 수업시수와 수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수업일수만 토요일 하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해야 할 수업시수와 교과 내용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주당시수를 더 줄이고 교과 내용도 5일에 맞춰야 일선학교에서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현 시스템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인 한국주5일수업연구회 회장은 “일본도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30%정도 축소했다”면서 “주5일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기 B초 L교감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은 월1회 토요휴업일을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루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요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교육이 지역과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S초 한 교사는 “시행초기에 오히려 다른 것 보다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의 연계가 미흡해 사실상 교장 선생님과 뛰어다녀서 일일이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우선시행학교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 내년 모든 학교 월 1회 토요휴업일 실시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원복무요령,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해보다 81개소나 늘었지만 수강생은 1만 2654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5일 “지난해 말에 비해 도내 학원은 61개소가 늘어났으나 학원 수강생은 1만 1765명이 줄었고 교습소는 20개소가 늘었으나 수강생은 오히려 889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 계열별로는 예능계열이 2개소 9424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19개소 2055명이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은 112개소 1만 1595명이 증가하고 국제화계열은 15개소 46명이 증가, 인문·사회계열은 3개소 450명이 증가, 경영실무계열은 3개소 33명이 증가했다. 또한, 독서실은 5개소 768명이 늘어났고 종합학원은 56개소 1만 3178명이 감소했다. 한편 교습소는 예능계열이 34개소 1553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수강생만 1명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 46개소 610명이 증가, 국제화계열 2개소 18명 증가, 인문·사회계열 2개소 25명 증가, 경영실무계열 4개소 12명 증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대책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늘 고학년을 희망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2학년을 맡으니 참 좋았다. 수업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조금 하는 내 주당 수업시수가 무려 25시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좋아죽겠다. '주당 수업시수'는 수업이 교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 지표이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한 사람이 12개 교과를 주당 25~32시간 수업을 한다.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시간을 제외한 순 수업시수만이 그렇다. 여기에 공문 처리 등의 시간까지 더하면 결과적으로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한 수업과 업무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상실케 한 직접 원인이다. 초등 교원의 수업 부담 경감과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교과전담제'도 그 배치 기준이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보잘 것 없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을 단축하며 야기한 극심한 초등 교원 부족 사태와 DJ 정부 시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실적을 위해서 정원을 누적 미달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 금학년도는 300여 학급이 늘었지만 증원은 76명에 그쳐 교과 전담교사 295명을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여 현장에는 정원의 5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적정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도 2002년 '교육 통계'에서 교사 1인당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수업 부담이 많은 교원이 질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좋은 수업을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한 사교육비 경감도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삼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단에 머물며 교사라는 직업에 '넘치는' 자부심을 가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수업을 폼나게 하고 싶다. 좋은 수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충고한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에게 공교육의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국민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라크까지 간 한 젊은이가 무장테러집단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일로 비통해 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에 명색이 지방의 교육 수장인 시·도 교육감이라는 인사들이 시국과는 아랑 곳 없이 버젓이 호화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후 가진 만찬에서 외제 양주 12병을 비롯한 각종 술로 폭탄주 술판을 벌여 3백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굳이 도덕적 잣대로 삼지 않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웬 호화 술판이란 말인가. 그러잖아도 항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충남교육감 및 제주교육감의 연이은 선거 비리로 교육감의 자질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감들도 운이 좋아 선거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호화 술판까지 벌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배신감은 오죽이나 크겠는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의 선출제로 바뀌었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선거인단의 주민 대표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혁신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학식과 덕망이 모자란 인물이 교육감에 당선되어 무소신, 무능력으로 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선출제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성의 확보는 선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책임성까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은 2년을 임기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하여 선출되기는 하지만 이들 위원들의 대표성이 희박한 관계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에 의한 교육 재정의 왜곡이나 교원 인사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교육 발전이 답보 상태에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결여에서 생기는 병폐라 하겠다. 지금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실붕괴의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평준화와 사교육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공교육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시국에 호화 술판이나 벌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도덕적 불감증이 정도를 넘고 있다할 것이다. 지도층이 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지’ 라는 말처럼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도덕적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 지도층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도, 교육가족들도, 학생들도 이를 따를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덕망과 역량이 있는 인물이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는 학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많고 학원처럼 수준별 반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만일 학교교사가 학원강사처럼 지식위주의 입시 교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올바른 인격형성 없이 지적 기능만 뛰어난 사람들이 판을 치는 비인간적인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결코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모자라 학교교사가 학원처럼 입시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학부모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교사의 수준이 더 낮은 대다수 선진국에는 없는 사교육이 기행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위협받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 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황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은 학교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류이다. 교대나 사대는 예나 지금이 나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 지금껏 이뤄온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된 학교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사교육 팽창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 교사를 사교육 증가와 학교붕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축 처진 학교교사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EI에서 소개한 UNESCO, ILO의 범세계적 교사 부족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는 교사 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의 학령기 아동 수가 교사의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교사 1인당 100명 정도의 과밀화된 학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들에서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이 교직에 대한 새로운 취업 창출을 저하시키고 있고 교사 부족을 야기시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때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 높고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힘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사를 배제할 수 없다. 교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의 분포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특정 직종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이 어느 곳보다 심한 곳이 교직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남자 교원이 여자 교원보다 훨씬 적은 현상은 우리나라나 미국, 다른 나라 역시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1985년 이후부터 줄곧 미국 NEA(미국 교육 연합단체)는 올 5월4일 교원의 날을 기념해 교직 사회 내에서의 여교사 편중, 남교원의 부족 현상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약 300만 교사들 중에서 겨우 21% 정도가 남성이다. 또한 남성들의 교직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남교사 수는 현재 40년째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초등교원 중 남교사는 19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초등 교원의 약 9% 정도만이 남자라고 한다. 중등 내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남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약 35% 정도만이 남자 교원인 상황이다. NEA측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원 부족 현상과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성에 대한 편견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임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미국 내 남성들은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통념은 남녀가 담당하는 직종까지 분리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남자들은 교사의 임금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퇴직 전까지 가르칠 계획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실제 3분의 1 이상의 중도 퇴직 교사의 경우, 교직을 그만 두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손꼽았다고 한다. NEA와 같은 미국 내 교원단체들은 남자 교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마다 다른 임금 격차가 남교원의 수와 관련돼 있어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정부내에 남 교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임금이 미국 내 직종 5위 안에 들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남 교원의 수가 37%에 달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 내 주정부 중에서도 49번째로 낮은 교사 임금이 책정된 미시시피 주의 경우에는 남교원이 18%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둘째, 예비 남자 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의 직업 상담, 대학 예비 과정 수강 기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 교원의 선발, 확대를 위해 이는 시행되어야 하며 젊은 인재들의 교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 그들이 가르치는 남학생들에게 교직의 우수성 및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한다. 최근 침체돼 있는 공교육 현장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NEA와 주정부 산하 교육 협회들이 일찍부터 교사가 될 수 있는 예비 교사들을 겨냥하여 자기 성장 및 개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대학교내에선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 보조,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교육 현장에 특히 남성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나 교원 충원으로 인한 과밀 학급 해소, 행정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한 현실이다. 몇 해 전 필자는 미국 워싱턴 및 버지니아 주의 한 공립 초, 중학교 현장을 체험 방문했을 때 거의 모든 교사들이 20여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수업시수를 이수한 후 행정 업무가 아닌 실제 교재 연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연가를 청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결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보조 교사 인력을 활용해 어느 학급에도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미국 교사들 또한 부담이 크고 근무 여건 또한 좋지 않다고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4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그 나라의 교원들의 그런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과밀 학급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역시 기초 학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습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학교에서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개별화 지도를 용이하지 하게 못하는 교원 부족, 과밀 학급 및 잡무로 여기고 있는 과다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 학생 모두 교육, 학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정영섭 | 건국대 교수·경제학 1.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실태 기업의 2/4분기 채용계획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현실에서 청년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용전문기관인 코리아 리크루트가 금년 4월말에 조사한 ‘2/4분기 신입사원채용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기업 중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30개 기업이고 이 가운데 인원을 확정한 기업은 단 10개(약 565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탄핵정국과 뒤를 이은 여론분열 등에 의해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계획 역시 불확실해진 경향은 있다. 불안한 고용전망 속에 서울대는 취업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적이고, 연세대 역시 두 팔 걷어 붙였으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소위 SKY 대학들이 이러한 우려를 발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졸업자 중 지방대생은 75%에 달하고 있다. 지방대의 취업실태 및 5중고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순수취업률은 50∼60%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리크루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방대 졸업생들의 순수취업률을 35∼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률이 64%라고 발표한 한 지방대학 취업담당자는 “이것은 인턴 같은 임시직이나 포장마차 운영 등도 포함시킨 것이며 정규직 취업은 30% 수준일 것”이라 했다. 지방대 출신의 수도권취업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0% 수준이다. 유수 기업들 중에는 지방대에 채용공고를 보내지 않고 지방대 출신의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대출신의 25%가 직종과 연봉에 상관없이 어디든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방대는 이렇게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낮은 취업률을 보고 대학지원자들이 기피하여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재학생들은 전망 없는 지방대를 떠나 가능한 한 서울소재 대학으로 편입, 이탈하고 있다. 서울로 이탈하는 것은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수의 감소로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지방사립대의 교정은 심리적인 소외, 위축, 박탈, 패배의 검은 안개에 덮여 있다[PAGE BREAK]오늘 한국의 지방 사립대는 이와 같이 미달난, 이탈난, 취업난, 재정난, 심리난이란 5중고에 시달리는 참으로 큰일난 상태에 있다. 정부의 대책안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은 서울에 종속되어 그 어느 분야에서도 자생력과 자기유지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더구나 중앙집중이 계속되고 지방 전체가 공동화(空洞化)되는 대세 속에 지방대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되자 늘 그렇듯 뒷북치는 정부관료들이 각종 대책 안들을 급조하여 내놓았다. ①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②지방대학육성기금 조성 ③지역경제 중심기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 ④육성정책 통합적·체계적 추진 ⑤‘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들의 전문성 있는 다양화·특성화 지원 ⑥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 정책 재고 ⑦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 독려 ⑧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진퇴출 유도 ⑨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국가고시합격자의 수를 각 지방에 안배, 할당 ⑩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⑪이들 기관의 지방대출신 채용 ⑫여타 기업들도 입사원서의 출신대학란 삭제 ⑬사원채용에 지방대생 차별을 금지 ⑭직무능력표준제도 ⑮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하는 기업 표창 ?기능인 우대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 검토 등등이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책들의 집합의 미로 속에 지방대생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이들을 발표하는 정부관료들조차 아리송하여 헷갈릴 수밖에 없다. 2.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원인 국립/사립의 이원화된 대학제도 문제는 이러한 대책안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대위기와 미취업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라 함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고, 구조적이라 함은 정부관료들이 만들어 논 대학제도를 말한다. 해방 직후 절대 빈곤 하에서 대학교육은 국민, 즉 민간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국립대학을 세워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서울의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경제와 함께 국민의 역량이 신장하여 사립대학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대학교육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국립’의 국가적 기능과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나 분석 없이 오늘까지 존속하며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 없이 국립-사립으로 이원화된 대학제도가 지방사립대의 몰락과 졸업생 진로장애의 근본원인이자 재앙의 불씨이다. 이 작아 보이는 불씨가 반세기 동안 권력과 금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대세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육을 불태우고 나라를 망치는 초대형 재난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이유와 재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 재난의 이유 국립대는 사립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지 ‘국립’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시설비, 운영비를 국가가 정례적, 기계적으로 지불하고 등록금은 사립대의 1/2 수준이다. 당연히 국립대가 사립대에 경쟁우위를 점하게 됨은 자명하다. 경쟁우위라 함은 이러한 등록금 덤핑으로 지원자들을 선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형제도에서는 수능점수의 전국석차 상위권 지원자들을 거저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 전국적으로 국립서울대를,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정점으로 하는 경직된 대학서열체계가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왔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 중등교육은 더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하였다. 공교육은 실종되었고, 합법·불법적인 사교육은 창궐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은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일수록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행적인 중등교육은 비교육적·비인간적이어서 우리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되고 적성이 무시되며 참다운 재능이 말살되고 있다. 단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추구하는 무특징의, 부유한 평균두뇌가 높은 점수를 얻어 득세하고 있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는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학문의 내용과 교육의 질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①국립이라는 위상과 ②서울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생 수능석차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대학 전반의 참다운 경쟁력이 향상될 리가 없다. 사립대, 특히 지방의 사립대는 아무리 특성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여도 지원자들이 기피하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퇴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국립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지원자들이 자동적으로 몰려오고 국고의 자동적인 유입으로 존속이 완전 보장되어 퇴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일 아무런 제도적·기능적 장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 역시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등이다. 그러나 노벨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단지 예산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국고를 아무리 낭비하고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표출되지 않는다. 세계 60개 국가를 조사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세계경쟁력연감>이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이 44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9위라 한 것은 오판이 아니다. 이 서열체계에 의해 졸업생의 진출 역시 좌우되고 있다. 서열 상위일수록 취직 등 사회적 진출이 유리하고 여기서 형성된 학벌의 위력으로 그 후의 승진도 보장되어 있다.[PAGE BREAK]그 결과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을 석권하였고, 결국 국립 + 서울대 학벌이 우리 나라의 독점적 지배학벌로 등극하여 현재 성공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립 + 지방대의 학벌은 제도적으로 영원한 피지배학벌로 낙인찍혀 졸업생의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학벌의 독점지배는 비효율적이고 망국적이다. 비효율적이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배학벌과 피지배학벌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가 전자를 선호하는 중에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의식, 무의식적으로 소외, 배척되기 때문이다. 지배학벌 내의 경쟁 역시 공정할 수가 없다. 연고주의적 한국풍토에서 이미 친숙한 선후배, 동문간에 다양성, 객관성, 참신성, 창의성, 정직성, 준엄성 등 공정경쟁의 기본요소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계약 및 재판은 무대 위의 연출이고, 실질적인 것은 막후에서 동문간의 흥정으로 결정된다. 4·15 총선으로 143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확보한 서울대 총동문회는 4월 29일 자축연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당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망국적이라 함은 이러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해관계로 둔갑하여 관철되는 것이다. 기득권수호를 위해 살인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역대의 집권당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 예가 된다. 3.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방안 지방 사립대의 회생과 졸업생 진출의 활성화는 위에 나열된 대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처방들의 특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장·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위의 정부안들을 몇 개 군(群)으로 정리하면, A군: ①∼⑤ 지방대육성, B군: ⑥∼⑧ 대학관리, C군: ⑨∼⑬ 취업지원, D군: ⑭∼? 인사관리 그리고 E군: ?, ?대학제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A군의 지방대육성책과 B군의 대학관리는 본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불필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정부관리들이 나서서 육성시켜야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리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관리들의 통제에 의해 지금까지처럼 더욱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대학이 자유롭게 발전하며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만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거진 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대증적(對症的)인 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의 완화, 지방자치의 실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룩해야 한다. C군의 취업지원정책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들이다. 정책적인 할당, 이전, 삭제, 금지 등은 항상 그 기준이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차별에 의한 비효율, 강제에 따른 반발 내지 종속 및 책임전가, 공식적 기준을 초월하는 편법의 조장 등을 반드시 수반하여 정책의 유익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假死)상태의 지방 사립대가 회생하기까지는 역시 한시적,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증요법에 속하는 것이다.[PAGE BREAK]D군의 인사관리는 비단 지방 사립대생의 사회진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우대하는 능력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항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비록 지방대의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이나 이 기회에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E군의 대학제도정책, 즉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는 대책안 중에서 유일하게 병인(病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다. 왜냐하면 위에 지적한 것처럼 원칙 없이 이원화된 국/사립의 대학제도가 온갖 재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부당한 경쟁우위에서가 아니라 사립대학과 공정한 조건하에서 운영될 때, 교육의 질의 경쟁이 가능하고 참다운 경쟁력에 따른 유동적인 서열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지방대학들도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며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물론 이 안이 당장 실현되어도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 B, C군의 정책들을 절제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립대 구성원과 일부 여론이 국립대의 환속(還俗)(?)을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위상변화로 인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경감되거나, 따라서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에 지방대 교정의 검은 안개와 온 나라의 재난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양심과 슬기가 웃으며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태백’도 훼손된 자기 명예가 회복되어 한반도의 밝은 달에서 흥겨운 춤을 출 것이다.
▲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년단축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절감 효과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년단축으로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퇴직했던 사람들의 복직으로 오히려 74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경비 절감으로 6, 7년 동안은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변했다. 교사 부족현상과 관련 이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명퇴자가 많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500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을 예상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정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부인했다. 이 의원이 “장관은 정책 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62세로 해도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당초 60세안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60세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검토해보니 수급을 맞출 수 없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25일 “어제는 60세는 무리라고 보고 62세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국회속기록에는 분명히 11월 달에 초안을 마련,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월 조선제 차관이 상임위에 참석해 60세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60세 정부안 그대로 하면 퇴직자만 3만40000명, 명퇴자 7,8만명에 이르는데 장관이 62세인지 60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확인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입시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발언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진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왜곡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교육비 경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과외비 증가 요인은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으로 교육제도만으로 해소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무시험 전형은 과격한 정책으로 대학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형의 10% 이내만 하도록 했다”고 부인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등 선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안이한 자세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후보자 딸의 과외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외의 폐혜와 무용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과외는 효과 있다고 하고 국민에게는 과외 무용론을 홍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평준화와 관련 “산업사회에는 평준화가 적합성이 있는데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이 “장관은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를 계속 연기시켰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입시교육기관화의 우려가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만 허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규모가 적으면 올바른 전인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타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직원들과의 체육대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형무소에 서 배운 것 더 많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제도권 교육을 비하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비하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오도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대학때 거의 학교를 못다녀 배운 기간이 짧았고 수형기간 중 읽은 책이 더 많아 농담처럼 한 얘기를 왜 문제삼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나라 교육은 역대 장관이 망쳤다는 발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발언한 적 없다. 어떻게 역대 장관이 망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사리적으로 판단해 보시오. 신문기사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면 되나. 그렇게 발언한 사실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총리가 된 다음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봉주 의원의 “인준안이 통과돼 총리가 되면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총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가고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과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다음달 7일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의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영어권교육자 한국연구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 초청된 이들은 중·고교 교사, 교과서 집필자, 교육행정가 등으로 한국의 역사, 교육제도,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한국 가정과 학교현장도 체험하게 된다. 24일에는 고려대에서 권대봉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로 ‘한국의 교육제도’ 세미나가 열렸다. 권 교수는 연대별 초·중·고의 성장, 교원 승진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참석한 해외 교육관계자들은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관심을 보였으며 교원양성이나 보수체계, 여교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계 변화 등 양국의 공통분모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NEIS에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여러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미국은 교사의 급여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규칙을 따른다. 또 교원단체 회원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급여체계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원단체가입 여부는 급여와 관계가 없다." -호주에서는 여교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교원 양성기관의 남녀학생비율이 어떤가. 또한 여성의 고위 진출 경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교대나 사대의 남학생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교대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남자 신입생 비율을 정해두고 남녀 비율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성 교원의 수에 비해 고위직 진출경향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관리직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떻게 직업학교(실업계 고교)로 진학하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는 잘 마련돼 있나. "중학교가 끝나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사실 이들 고교가 학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약한 것이 큰 문제다. 대체로 직업시장의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 애니메이션고 같은 경우는 졸업 후 취업문이 넓어 인기가 높다."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준이 다른데도 똑같은 수업을 받다 보니 사설 학원에서 보충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한국은 학생들이 운동 같은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까지 학교에 잡혀있다고 들었다. "미국은 대학진학시 성적보다 과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교육열이 워낙 강하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대학에 진학할 때 상위 몇% 성적인지가 봉사활동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정부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고 사회도 점차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매일같이 퇴근길에 오르면 하는 일이 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하였는가, 오늘 처리해야할 업무는 잘 처리하였는가. 아이들에게 혹 상처가 될만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새 집이 가까워지곤 한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다른 날과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날은 운전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버스는 이미 몇 정거장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 운전기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다. 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이 약간 충혈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곤할 때 나타나는 쌍꺼풀 형태의 눈꺼풀도 함께 들어왔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기지개를 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뭔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몹시 지친 모습에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뭔가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기사는 몹시 피곤해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 보았다. 사교육비, 수능, 대학입시, 수준별 수업,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사들 간의 갈등, 점심시간에 다투었던 두 녀석은 마음이 풀어졌을까 대충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매일이다. 물론,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수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꾸 수업보다 다른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때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날 그 기사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기사는 몹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버스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왠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바로 그 기사의 피곤함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다.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뭔가 잘 안되고,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선생님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되살린다는 말은 예전에는 정말 잘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잘 안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 할 때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논리가 조금 비약된 면도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되살리는 교육이 아니고 살려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왜 피곤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리한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나? △이 후보는 '고령 교사 한 명 퇴출 시키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교단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수많은 경력 교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교육자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3년에 걸쳐 줄잡아 경력 교원 5만명이 나갔고 이 자리에 중초임용교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교육력이 약화 된 것이 아닌가? △교원정년단축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 실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정년 퇴임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퇴금 등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改革)인지 개악(改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왜 초·중등 교사들만 단축하고 대학교수들은 제외시켰는지. 당시 이 후보는 '교수들은 수학년도가 길다'는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수들의 파워가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쟁점 2. 교원의 사기 저하 △촌지 거절교사 우대, 촌지 신고함 등 촌지근절운동과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나?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을 순전히 교원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개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경시 발상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체벌논란으로 교사의 엄한 모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줄 방안이 있다면? #쟁점 3.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 논란 △2002년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했지만 오히려 학력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학생 양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없애겠다며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강제로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 결과, 그 여파가 현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의 슬로건은 완전한 거품 아닌가. #쟁점 4. 국무총리로서 자질 △교육부 장관시절 전국 교사 22만4373명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교육정책은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있고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교육부장관을 맡으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치고, 대통령도 권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 망쳐놓았는데,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총리직에 귀하를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찬 후보 본인은 강력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참여 정부 제 2대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근래 각종 선거와 대통령 탄핵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공약과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극도로 분열과 갈등 관계에 있다. 이를 절충하고 완화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에다 서울 부시장, 5선 의원, 교육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위 강성으로 행정과 입법에 참여한 이 총리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 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날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